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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서 낭패 안보려면 환자 진료기록 챙겨두세요 | |
| 민사부터 진행해야 유리, 병원점거하면 소송당해 매경-법무부 법률 콘서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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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받은 가족이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의사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이 모씨ㆍ서울 종로구) "형사나 민사는 별개이므로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동필 변호사)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 의료사고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듣고자 시민 300여 명이 자리를 꽉 채웠다. 법무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 일환으로 마련한 제6회 법률콘서트에 참가한 시민들은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김 모씨(42)는 "내 아버지를 죽인 '엉터리' 의사 면허를 복지부를 통해 취소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이동필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는 의사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 사례와 대처방법'을 예를 들어가며 상세히 제시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을 포함한 '증거 확보'다. 2005년에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교감신경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수시간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측은 당시 진료ㆍ수술기록 등을 확보해 담당의사가 수술에 늦게 도착해 기다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점과 수술 후 대처가 소홀했던 점을 증명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증거 확보 노력 때문에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는 환자 측은 병원에서 진료기록 등을 구하기 어려워 의료 과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평소 병원기록 등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나중에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등 전산으로 기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도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기록 외에 증거자료로 부검이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부검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 이 변호사는 "부검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며 "부검 결과로 의료 과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면 오히려 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병원과 환자 측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이 벌어진다. 의료 소송은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구분되는데 양쪽을 잘 따져야 한다. 형사고소를 하면 환자 측을 대신해 검사가 직접 나서서 의사 측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유무죄를 입증한다. 이때 검사를 통한 증거 확보 등은 용이해지지만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으면 대개 무혐의 처리되고 끝나버린다. 이에 비해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과실 개연성만 찾아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보복심리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좋지 않다"며 "민사소송을 먼저 시작한 후 재판진행 경과를 지켜보다가 과실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찾았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박형욱 변호사는 '환자의 권리, 의사의 권리'라는 주제로 말을 이어갔다. 환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당할 수 없고 투여되는 약에 대해 설명들을 권리 등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박 변호사는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 조항들을 기억해 진료받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을 점거하거나 의사를 협박하다 도리어 영업손실이나 명예훼손 소송에 피소자가 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억울하더라도 감정적 행동을 자제하고 반드시 의료소송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가 끝나자마다 질문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둔 장순관 씨(65ㆍ서울 동대문구)는 "수술 결과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 의사에게 미리 각서를 받는 것은 어떠냐"고 질문하자 이 변호사는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임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