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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자 국민 일보에 기재된 글 옮겨 왔습니다.
최근 법원이 존엄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권리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국립암센터와 김충환 국회의원(민주당)의 공동 주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호스피스 완화의료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 교수는 "말기 암환자의 행복추구권으로 호스피스를 찬성하지만 의료진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환자에게 임종에 임박하여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자"고 밝혔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임종과정에서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과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허 교수는 "현행법상 환자가 연명치료에 대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의학적 결정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 일들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보다 현명하게 풀어나기 위해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경제적 동인이 적용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제도' 확충 선행 등과 함께 의료진 판단을 우선하고 이를 진료거부로 인식하지 않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 역시 "환자의 자기 연명권을 행세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에 환자와 의료진이 치료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와 함께 이를 허용할 경우에도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인법률사무소 신현준 변호사는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담당 주치의 및 완화의료 담당의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의 뇌사판정을 할 경우 뇌사조사서 작성시 참여한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뇌사판정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는 규정처럼 호스피스 대상자 선정에서도 담당주치의나 완화의료담당의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보험급여화 방안도 논의
이외에도 호스피스 관련 수가에 대해서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발표한 보건복지가족부 이덕형 질병정책관은 '호스피스 제도화 정책방향'을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적정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상응하는 수가를 개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호스피스 수가개발을 위해 행위별 수가의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과 한국호스피스협회 송미옥 총무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의 질평가에 따른 차등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의견을 내놨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09년 한해동안 호스피스 보험급여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