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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보호, 다같이 참여해요”
| [2008.05.26 13:29] | ||
[쿠키 건강] 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환자단체들이 나섰다. 암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전국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 22개 단체는 환자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26일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환자권리선언을 발표한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체계가 영리화되어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필연적으로 환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환자가 접근 용이해야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도 안된다면서, ‘인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를 위해 소외 아동, 정신질환자, 노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도 차별없이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환자권리선언을 보면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환자는 언제든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진단, 치료, 재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상황을 보장해야 한다 ▲ 모든 환자는 필요한 의약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장기투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환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증진하며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등 10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6일부터 31일을 ‘환자 권리선언 주간’으로 정해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참가 서명을 받는 한편, 국내 환자권리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의약품과 환자권리, ▲의료민영화와 환자권리, ▲주치의제와 환자권리 등의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희수 기자 heesu@kmib.co.kr |